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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2,400%, 이자만 56억원 챙긴 고리대금업자 '실형'

등록 2024.05.06 09:37

최고 2,400%의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17억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21년 8월부터 석 달간, 대출받으려는 이들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30만원을 빌려주고 이후 8일간 이자로 70만원을 받는 등 59차례에 걸쳐 5,300여만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2021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는 아들 등과 공모해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60만원을 빌려주고 이후 15일간 이자로 40만원을 받는 등 5,053차례에 걸쳐 총 56억여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 남성이 적용한 연 이자율은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최소 81배인 1,622%에서 최대 122배 이상인 2,456%에 달했다.

재판부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의 처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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