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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인조 택시강도'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등록 2024.05.06 09:43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범행 17년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이들은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으로 꼬리가 잡혔다.

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1심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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