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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관, '24시간 전 취재 허가제' 철회…"혼란 줘 유감"

등록 2024.05.06 15:14

수정 2024.05.06 15:18

주중대사관, '24시간 전 취재 허가제' 철회…'혼란 줘 유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재호 주중대사의 이른바 '갑질' 의혹 보도 이후 대사관 측이 한국 언론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도입하겠다고 한 '24시간 전 취재 신청·허가제'를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정 대사가) 공관장 회의로 한국에 있느라 본건을 상세히 챙기지 못해 특파원단에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파원들이 취재를 위해 사전에 출입 신청을 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주중대사관은 지난달 29일 "특파원 대상 브리핑 참석 이외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사전(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평일 업무시간 내),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주기를 바란다"며 "신청 사항을 검토 후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당시 대사관은 갑작스러운 조치의 이유로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를 두고 정 대사의 직원 '갑질' 의혹 논란 때문에 대사관이 기자들의 출입을 막으려 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주중 한국 언론 특파원들은 지난달 30일 '정재호 대사, 대(對)언론 갑질 멈추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특파원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고 취재 목적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고, 정 대사의 독단적 판단과 사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한중 관계가 변곡점에 놓인 상황에서 주중대사관이 불통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국익 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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