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경찰, '김여사 몰래 촬영'에 "어떻게 유포됐나 봐야"

등록 2024.05.07 12:57

수정 2024.05.07 13:31

경찰, '김여사 몰래 촬영'에 '어떻게 유포됐나 봐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영상이) 유포됐는지 봐야 한다"며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공포감을 유발하면 처벌하도록 한다. 특정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에 나열돼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동영상이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유포됐을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서울의소리를 통해 유포됐다는 게)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수사를 통해 확인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는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작년 11월 공개했다

이에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했다.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