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의료계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정부 "내용 다 공개"

등록 2024.05.07 21:20

수정 2024.05.07 21:24

[앵커]
의대생 증원 회의록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정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고 의사협회와 협의해 논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신경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검은색 마스크를 쓴 전공의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하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입니다.

이병철 / 고발 대리 변호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작성 의무 위반이고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요. 폐기했다면 폐기죄에 해당하고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은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양측이 협의해 보도자료 27건 배포와 브리핑 27차례 개최로 내용을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주 열릴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에 의사들 자리를 비워뒀다며 오는 10일 예고한 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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