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고리대금업자 뺨친 '신탁사 대주주'…자금난 시행사에 '이자장사'

등록 2024.05.08 09:47

수정 2024.05.08 15:07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사업을 관리해주는 부동산 신탁회사들.

이중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은 지난해 말 기준 차입형 투자신탁 수탁고 규모만 각각 3조4000억원, 2조4000억원으로 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다.

신탁 업무는 관리형, 차입형으로 나뉘는데 차입형은 신탁사가 직접 건물을 짓는 등의 개발비용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저지른 비위 행위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다수 드러났다.

먼저 한국자산신탁의 대주주와 계열사는 시행사에 모두 1900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50억원을 챙겼다. 이자율이 18%에 달한다.

금감원 측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반복적으로 고리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산신탁은 또 대주주의 자녀가 소유한 시행사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했는데, 대거 미분양이 나자 임직원에게 45억원을 빌려주고는 오피스텔을 사도록 하기도 했다.

두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비위도 있다.

두 신탁사의 일부 직원들은 본인 소유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 매입 자금 등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을 받아 챙겼다.

일부 계약은 약정이율이 100%로 분할상환을 고려할 시 실이자율이 연 37%에 이른다.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넘어서는 고리이다.

심지어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자금 대여 건에 약정을 걸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두 업체 직원들은 업무를 하면서 알개된 미공개(재개발) 정보 재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와 빌라를 사들이는 등의 사익추구행위도 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로 PF시장이 얼어 붙었는데도, 신탁사의 일부 대주주와 임직원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데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두 신탁사는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비위를 검찰에 통보하고, 나머지 신탁사 12곳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