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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기록 회수한 날…대통령실, 근거 법률 보고서 요구 정황

등록 2024.05.09 10:18

수정 2024.05.09 10:19

채 상병 기록 회수한 날…대통령실, 근거 법률 보고서 요구 정황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연합뉴스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이 경찰에서 회수된 날, 대통령실이 국방부에 개정 군사법원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착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대 사망 사건을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근거 법률이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친 공수처 조사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이 군 사법정책에 관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유 관리관은 이 전 비서관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관한 보고서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앞서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오후 유 관리관이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유 관리관은 대화 내용이 채 상병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군 사법정책 논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채 상병 사건 이첩·회수가 급박하게 이뤄지는 시점에 대통령실이 해당 조치의 근거 법률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한 것 자체가 관여 정황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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