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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형사공탁했지만…"피해자 용서없으면 감형 안돼"

등록 2024.05.10 09:21

감형을 노린 피고인의 형사공탁이 최근 들어 선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전주지법은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았다.

남편은 크게 다쳤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1심에서 6천만원, 항소심에서 4천만원 등 모두 1억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듭된 감형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냈다. 피해자 측이 이 공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고,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손해는 1억원을 상당히 초과하므로 원심의 형을 감경할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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