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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2천명 증원' 근거 자료 항고심 재판부 제출

등록 2024.05.10 18:43

수정 2024.05.10 18:52

정부가 10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에 '의대 2천 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2025학년도 증원 규모 2천 명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룬다.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사실상 무산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증원은 최종 확정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1월 출범한 협의체다.

지난 2020년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의대 증원 발표 전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열어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과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법정위원회다.

정부는 이날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부터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의사인력 확대 정책 등을 논의했다.

의대 정원 증원분 2천 명을 전국 32개 대학에 배정하기 위해 교육부는 배정심사위원회를 꾸렸다.

교육부는 교육계와 의료계 전문가들로 배정위를 꾸리고 같은 달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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