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음주' 오토바이, 암행순찰차가 600m 추격해 검거

등록 2024.05.10 21:26

수정 2024.05.10 21:29

[앵커]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를 내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주극 끝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단속 중이던 암행순찰차가 추격에 나서면서 일단락 된건데,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임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토바이 한대가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질주합니다.

반대 차선에 있던 암행순찰차가 급히 방향을 돌려 추격에 나섭니다.

경찰이 차 앞유리창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고 정차를 요구하지만, 오토바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좁은 골목길을 곡예운전하듯 도망칩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600m 정도 추격한 끝에 40대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백민재 /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정차 명령을 했는데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해서, 수배자 혹은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추격을 하게 됐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암행순찰차는 경광등이 이렇게 차량안에 설치돼 있어서 평소에는 단속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2016년 도입된 암행순찰차는 서울에선 현재 6대가 운영중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4개월간 1대 당 8000건 가까이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했는데, 이는 일반 순찰차 대비 2.5배 높은 수준입니다.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43대를 포함해 현재 전국에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는 총 88대인데, 경찰은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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