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2번이나 검사 거부…자가격리도 '엉터리'

등록 2020.02.19 21:19

수정 2020.02.19 21:38

[앵커]
대구는 지금 거의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발점이 된 대구의 31번째 확진자는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두번이나 권유했는데,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의심이 되는데도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검사를 받게 할 수는 없습니까?

[기자]
코로나 19라는 확실한 의심이 들면, 검사를 강제할 순 있습니다. 법으로도 규정이 돼있고요. 다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병원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만 갖고 있습니다. 31번 확진자의 경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죠.

[앵커]
병원이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그런데 31번 확진자의 경우에 병원에서 검사를 권고할 당시에 증상도 약했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도 없어서 신고가 됐다하더라도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들어보시죠.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장
"본인이 그런 중국을 다녀오셨다거나 접촉을 했다거나 그렇게 본인이 그런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결국 이런 경우는 본인 판단에 맡길수 밖에 없다는 얘기 같아서 좀 답답하군요 (그렇습니다. ) 그럼 15번 환자처럼 집 안에서 가족들에게 전파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15번 확진자의 경우에 자가격리 행동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벌금이야 사후적인 처벌인 것이고 자가 격리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군요

[기자]
그렇죠. 사실 자가격리의 경우에는 확진자 치료와 달리 의료진이 곁에서 치료를 하는게 아니고, 집 같은 개인 공간에서 격리가 이뤄지다 보니 정부의 관리도 미흡할 수 밖에 없죠. 때문에 철저하게 본인이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죠.

[앵커]
지난주 후반부터 상황이 진정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고 정부 역시 큰 행사를 취소하지 말라고 지침을 준 것이 경각심을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점차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죠. 전문가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최원석 /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겠다, 방역의 전략을 이제 수정해 나갈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거죠."

[앵커]
코로나 19사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경고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정부도 개인도 바짝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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