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다시 수감

등록 2020.02.19 21:24

수정 2020.02.19 21:30

[앵커]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워졌습니다. 1심보다 2년이 늘어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7분 여 동안 허공을 바라보다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파악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등 뇌물 94억원과, 회삿돈 242억원 횡령죄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훈
"같은 법조인으로서 같은 증거 기록 읽고서 내린 판단이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스럽고요."

이 전 대통령 측은 곧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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