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국민 혼란 키우는 재난지원금 기준…'강남 집 부자'도 받을까

등록 2020.03.31 21:05

수정 2020.03.31 21:13

[앵커]
정부가 어제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전체 가구의 70%입니다. 그런데 이 70%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월급 기준인지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까지 다 보겠다는 것인지. 또 70% 아래위로 지급대상을 나눈 근거는 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가 대상이란 것 뿐이었습니다. 어느 시점의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이제서야 부랴부랴 기준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근로 소득은 물론이고, 이자 등 금융소득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가액까지 반영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어제)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 사회적 형평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또 대상자를 가려가겠다"

대상자 선정이 너무 늦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 재산 기준은 제외하는 방안이 언급됩니다. 재작년 아동수당 지급 때도 소득 하위 90%만 대상자로 가려내려다 혼란만 키운 채 포기한 바 있습니다.

구윤철 / 기획재정부 2차관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시간이 많고 넉넉하다면 이게 각종 아까 말씀하신 재산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긴급성 요소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남에 수십억 아파트가 있는 재력가도, 현재 소득만 적다면 지원금 대상이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개인 연소득 9만 9000달러 초과는 제외, 7만 5000달러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과 같이 지원금의 기준과 대상을 명쾌하게 설정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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