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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화문 집회 강행 '범투본' 수사 착수…사법처리 방침

등록 2020.02.23 15:01

수정 2020.02.23 15:31

[앵커]
경찰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서울시의 도심 집회 금지 방침을 어기고 주말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일부 보수단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윤정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경찰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 등 일부 보수단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방침에도 집회를 강행한 혐의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한 단체들의 집회 영상을 분석 중"이라며 "향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1일 서울시가 서울 시내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범국민투쟁본부 등 일부 단체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임상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야외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범국민투쟁본부 측은 다음 주 주말에도 광화문 집회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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