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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의 '내돈내산?'…거짓으로 얼룩진 뒷광고 논란

등록 2020.08.09 19:30

수정 2020.08.09 19:33

[앵커]
요즘, 유튜브나 SNS의 유명인들이 '내돈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라며 신뢰를 보장한 뒤, 제품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광고비나 협찬비를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속았다며 처벌까지 요구하는 상황인데, 가능한 것인지,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소한 일상을 전하는 인기 유튜버 양팡이 최근 뒷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양팡
"광고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료를 받은 치킨 먹방을 비롯해, 스포츠 브랜드 관련 영상까지 유료광고를 알리지 않고

"본사에서 오늘 쏘는 거예요...!"

PPL처럼 홍보를 한 겁니다.

인기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출신 강민경은 수천 만원대로 알려진 신발과 가방 협찬을 마치 직접 구매한 것처럼 방송해 사과했습니다.

한혜연
"스스로한테도 정말 많이 실망하고..."

초통령이라 불리는 도티부터, 쯔양, 햄지, 문복희 등 먹방 크리에이터 등 상당수의 유튜버가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뒷광고는 사기라며, 처벌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뒷광고는 정보통신망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이지만, 현행법상 해당 유튜버의 처벌은 어렵습니다.

최단비 / 변호사
"표시광고법에서 허위 광고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광고주만 처벌하는 거라서 유튜버들은 처벌 못해요."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광고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새 광고지침을 시행하기로 하기로 했지만, 유튜브 방송 홍수 속에서 단속부터 입증까지 쉽지 않을거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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