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檢수사권 폐지' 벼르는 '거야'…국회 법사위 구성 '뜨거운 감자'

등록 2024.04.14 19:10

수정 2024.04.14 20:10

[앵커]
187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모두 이른바 '검찰 개혁'을 22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를 주도할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이 관심입니다. 웃지 못할 상황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야권 당선인 상당수가 검찰 수사 피의자입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더 나아가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11일
"지금이 검찰 독재를 끝낼 수 있는 가자 뜨거운 순간입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21대 국회 때 추진됐던 이른바 '검수완박' 정국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주도할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관례가 있었지만 21대 국회 때 깨졌습니다.

22대 국회 역시 민주당이 법원과 검찰 등을 소관하고, 각종 법안의 최종 관문 역할을 맡는 법사위원장직을 놓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 검찰과 악연이 있는 민주당 이성윤 당선인이나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 등이 법사위원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당선인 (지난 2월)
"'尹사단'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 눈에는 도려내야 할 검찰조직의 간부가 훤히 보입니다."

다만 피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활동할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