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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소송제' 전분야 확대…기업들 '충격'

등록 2020.09.24 07:38

수정 2020.10.01 22:58

[앵커]
정부가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던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고 입법 목표를 밝혔지만,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피해자도 함께 구제받는 '집단 소송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증권 분야에만 적용이 됐지만, 이를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50명이 넘으면 집단 소송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증명 책임과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액 이상의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업이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가한 것이 확인되면, 입증된 손해액의 5배 한도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겁니다.

언론사도 예외 없이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11월 국회에 두 법안을 제출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 확대가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 대한 집단 소송이 남발되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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