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동지에서 적으로?'…고민정, 본인 선거참모 재판서 "가림막 설치해달라"

등록 2021.02.24 18:54

수정 2021.02.24 20:26

'동지에서 적으로?'…고민정, 본인 선거참모 재판서 '가림막 설치해달라'

/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참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면서 가림막 설치를 요구해 관철됐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4일 고 의원의 선거공보를 담당했던 서울시의원 김모(44)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4·15 총선 당시 고 의원의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의원은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면서, 재판부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씨와 서로 볼 수 없게 가림막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성범죄도 아닌데 가리기 원한다면 본인을 가려야지 왜 나를 가리나"며 가볍게 항의했지만, 결국 가림막에 동의했다.

김씨와 칸막이를 두고 증인석에 앉은 고 의원은 "실무 일은 캠프에 맡겨 공보물 제작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 의원의 선거공보물엔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지역구 상인회장의 지지 발언이 담겼다. 하지만, 해당 상인회장은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캠프 총괄본부장이던 김씨로부터 선거공보물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 고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증인 신문을 마친 고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없이 법원 밖으로 빠져나갔다. / 윤서하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