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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명수, 판사시절 "죄질 나쁘다"며 위증죄 10건 유죄선고

등록 2021.02.24 21:14

수정 2021.02.24 21:29

[앵커]
"탄핵 문제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적 없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튿날 임 부장판사와의 녹취가 공개되며 거짓해명 논란이 불거지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답변" 이었다며 입장을 180도 바꾼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판사 시절 김 대법원장은 이런 위증사건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내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와 자신에 대한 잣대가 전혀 달랐던 셈입니다.

차정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1986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선 재판부를 거치면서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총 11건 맡았습니다.

2004년 천막판매대행업자 피고인에게 위증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는데, 사기죄로 이미 고소를 당하고도 기억에 없다고 발뺌하던 피고인에게 "기억에 반해 허위 증언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이처럼 위증죄에 유죄 판결을 내린 건 모두 10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지난해 임 부장판사와 면담했을 당시 탄핵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했다가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해 5월 22일)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그 국회에서 또 무슨 얘기를 듣겠냐는 말이야. 그렇지?"

발언 이튿날 녹취록이 공개돼 거짓말이 탄로 나자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
"탄핵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위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한 판결을 뒤돌아봐야.."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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