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전체

'기성용 폭로' 변호사, "소송해달라" 촉구…"증거는 법정에서"

등록 2021.03.02 10:13

FC서울의 축구 선수 기성용이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한 피해자 측의 변호사가 또 다시 입장문을 내고 기성용 측에 소송을 걸어달라고 촉구했다.

기성용이 초등학교 축구부 시절 후배였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지난달 24일 나왔고, 기성용 측은 가해 주장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증거 없이 서로의 주장만이 오가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증거를 내놓는 대신 법적 공방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성용 측에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하루 빨리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기성용 선수께서 가급적 속히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면서 "사건 당시 기성용 선수가 형사미성년자였고 공소시효도 완성돼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기성용 선수께서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본 사안의 실체진실은 여론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그동안 기성용의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증거 역시 법정 및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거자료에는 기성용 선수나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바, 그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 장동욱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