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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前 장관 동생, 항소심 보석 석방

등록 2021.03.02 14:05

수정 2021.03.02 14:08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前 장관 동생, 항소심 보석 석방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씨 / 연합뉴스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씨가 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조씨 측이 지난달 23일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다만 구속 취소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에 보석보증금 3천만 원과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명령했다.

또 주거지를 부산으로 제한하고, 사건의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문자, sns등으로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다.

지난 2019년 10월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재판부의 직권 보석으로 한 차례 석방됐지만,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재수감 이후 재판 태도를 볼 때,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온다고 해도 선고 즉시 구속돼 수형생활을 할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주거지가 불분명해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조씨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조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시절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지원자 2명에게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을 넘겨준 혐의 등을 받는다. / 장윤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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