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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남편, 전여옥 등 33명 상대 손해배상 첫 재판…"취재 제대로 안해 명예훼손"

등록 2021.03.05 17:08

수정 2021.03.05 17:23

윤미향 남편, 전여옥 등 33명 상대 손해배상 첫 재판…'취재 제대로 안해 명예훼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선일보DB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유튜버와 언론사, 포털 등 33명을 상대로 총 6억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5일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에서 열린 변론 기일에서 김삼석 대표 측 대리인은 "김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피고 언론사 등이 보도를 하면서 1심 유죄 판결 내용만 그대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2심 무죄선고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는 것이냐"고 묻자 김 씨 측 대리인은 "그렇다, 취재를 제대로 안 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들은 2심 선고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묻자, 김 씨 측 대리인은 "(김삼석 대표는) 당시 수원시민신문 기자였으니 당시 출입을 하고 있는 경기도청이나 수원시청에 '김삼석 근황이 어떠냐'고 전화 한 통 만 해봐도 (무죄로 석방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11번째 피고인인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는 "2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부 익명으로 나와있는 내용 뿐이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여옥 전 의원 측 대리인은 "김삼석 대표는 무죄를 받았지만, 원고 측 서면 제출 문서를 보더라도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표현이 나온다'며 무죄를 받았을지 몰라도 피해를 끼쳤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고 김삼석 대표는 지난 2019년 대학들에 과도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이를 취하하는 대신 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열린 2심과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김 대표는 이후 무죄를 확정받았는데도 해당 매체들이 유죄로 판단한 1심 결과만을 부풀려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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