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LH 직원들, 한날 대출받고 줄지어 '농부' 등록…'농지법 위반' 고발돼

등록 2021.03.06 19:02

수정 2021.03.07 13:47

[앵커]
LH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새롭게 확인된 내용부터 정리를 해드릴텐데, 신도시 부지에 땅을 매입한 LH 직원들이 농사를 짓겠다면서 조합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건에 관련된 토지들을 일일히 확인해 봤는데, LH직원들이 직접 농사짓는 땅은 없었고, 대부분은 돈을 받고 남에게 소작을 준 상태였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한 관련법규까지 위반한 겁니다.

권형석 기자가 신도시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들로 오늘 뉴스7 문을 열겠습니다.

 

[리포트]
LH경기지역본부 소속 박 모 씨가 가족과 함께 산 밭입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2018년 2월 3억1500만원에 사들였지만, 실제 밭을 돌본 건 인근 주민들이었습니다.

인근 농민
"땅주인은 아냐. 그 밭을 몇 명이 지어. 몇 명이. (빌려주는 건가요?) 응, 빌려주는 거."

LH 전북지역본부 소속직원인 모 모 씨 부부가 2019년 12월 6억5000만 원에 사들인 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주인 따로, 경작자 따로였습니다.

인근 주민
"19년도 19년 말 경에 샀어. 아줌마만 여기 왔다갔다하면서."

B씨 / 농민
"지난 가을에 임대료 돈 받으러 왔었어. 당신 전화번호는 안 가르쳐주고 우리들 연락처만…."

시흥시 과림동 일대 땅을 사들인 LH직원 9명도 북시흥농협 돈을 빌리면서, 줄줄이 농협 조합원이 됐습니다.

이들 9명은 영농계획서까지 내고 총 40억7000만원을 빌렸지만, 대부분 논밭에 묘목만 심은 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들이 농부가 아니면서 농지를 소유했다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형준 / 변호사
"명백히 불법이고 농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소유 방법입니다.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TV조선은 LH 직원들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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