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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5월 국회 전면전

등록 2024.04.18 13:58

수정 2024.04.18 13:59

野,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5월 국회 전면전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했으며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7명은 직회부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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