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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 尹 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등록 2024.04.23 17:14

수정 2024.04.23 17:37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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