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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또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

등록 2024.04.23 21:11

수정 2024.04.23 21:16

[앵커]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힘자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각종 쟁점법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제2 양곡법 등에 이어, 오늘은 여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라고 반대하는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렸습니다. 숫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말로만 "의회 폭거" 라고 할 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 여당 의원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야당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한 건데,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도 입법독재라고 비판한 뒤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이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폭거이자 또 입법독재입니다. 입법독재는 곧 민주주의 위기이고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곧이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곧바로 넘기기 위한 투표가 시작됐고, 두 법안 모두 야당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백혜련 / 국회 정무위원장
"총 투표수 15표 중 가 15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사망자·부상자는 물론 가족까지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을, 그리고 가맹사업법은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진성성이 있다면 본회의 의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여당은 '협치'를 호소하고 있지만, 총선 이후 더 강경해진 야당의 '입법 독주'는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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