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백골 된 망자에게 3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고독사' 왜 몰랐나

등록 2024.04.23 21:30

수정 2024.04.23 21:36

[앵커]
폐업한 제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남성이 백골로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 3년 가까이 된 걸로 추정됐는데요. 남성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최근까지도 사회복지 급여가 꼬박꼬박 입금됐지만, 인출된 정황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의 반응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확인이 이뤄지기 마련인데, 제주시는 고독사를 왜 몰랐을까요?

김태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의 폐업한 한 숙박업소입니다. 지난 15일 이곳 5층의 한 객실 화장실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건물주
"지인이 알게 돼서 관리인으로 와가지고 청소 하는 와중에 2층 3층 4층까지 하다 보니…"

경찰은 숨진 지 3년 가까이 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2021년도 8월경에 문자를 수신한 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사이 그때쯤이 아닌가…"

백골 시신은 2019년부터 장기 투숙하던 71살 김 모씨로 확인됐습니다.

다리가 불편했던 김 씨는 폐업 이후에도 숙박업소에서 홀로 생활하다 고독사했습니다.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김 씨에게 최근까지 매달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지급했습니다.

제주시청 관계자
"22년 4월에 방문했었고 그 22년 8월 9월에도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이 분을 만나지를 못해서 계속 급여가 지급은 했던 내용입니다."

김 씨의 통장엔 한푼의 출금 없이 매달 70여 만원씩 3년 가까이 약 1,500만 원이 쌓였습니다.

그런데도 행정 당국이 1년에 두 차례 수급자 통장잔액을 금융조회하는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시는 뒤늦게 1인 가구를 방문해 거주실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