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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 '장애인인권 스티커' 붙인 전장연 1심 '무죄'

등록 2024.05.01 15:06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1일 지하철역에 스티커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용산 대통령실 근처인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내부에 '장애인권리 스티커'를 붙여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스티커를 붙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선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검찰이 제시한 공동재물손괴죄 적용 논리가 적절한지를 따졌다.

검찰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건물 내벽과 바닥을 훼손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효용을 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는 데 현저히 곤란하지 않았다. 또 스티커가 부착된 장소는 승강장 실내 지하에 위치한 가장 깊숙한 장소라, 위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스티커와 락카 스프레이를 제거하는 작업이 이뤄질 동안에만 승객들이 이동하지 못했고,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부착돼 안내 기능을 저해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입증이 부족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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