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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등록 2024.05.01 16:35

수정 2024.05.01 16:37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일부 쟁점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특조위의 직권 조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재조사를 위해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둔 상태였다.

여야는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수정 합의가 이뤄진 점을 긍정 평가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해줬고, 이태원특별법으로 오랜만에 협치의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또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합의 처리가 안 되면)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합의 처리가 좋겠다고 실리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다만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해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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