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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시 '본회의 보이콧' 방침

등록 2024.05.02 13:46

수정 2024.05.02 13:55

與,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시 '본회의 보이콧' 방침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을 강행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과 같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이 본회의 안건에 오르면 본회의를 보이콧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하는 것은 '협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말미에 채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 한다고 우려한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수사 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라며 "벌써 별도의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쟁을 유발하고 오히려 진실 규명을 방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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