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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협치 잉크 마르기도 전 '野 입법폭주'"…'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예고

등록 2024.05.02 18:12

수정 2024.05.02 18:14

대통령실 '협치 잉크 마르기도 전 '野 입법폭주''…'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예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또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또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로,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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