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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서 오토바이로 시속 205㎞ '광란의 질주'…"성능 보려고"

등록 2024.05.04 14:56

수정 2024.05.04 15:17

[앵커]
강원도 홍천의 국도에서 30대 남성이 오토바이로 시속 200㎞ 넘게 달리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목숨을 건 광란의 질주를 한 이유는 새로 산 오토바이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란 점퍼의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차량 사이로 위태롭게 차선을 변경하더니, 내리막 길에선 브레이크 없이 질주합니다.

순찰차가 시속 235km까지 속도를 올려서야 겨우 따라잡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라이더는 제한속도 80km 국도에서 205km까지 내달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원경찰청 암행순찰 단속팀
"얼마 전에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테스트 성능 시험 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검은색 승용차가 칼치기를 합니다. 방향지시등은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이리저리 오가고, 앞차에 딱붙어 밀어붙이는 난폭운전도 합니다.

경찰은 13㎞를 추격해 50대 남성 운전자를 붙잡았는데, 이 남성은 최고 시속 185km로 내달려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벌점 140점을 받았습니다.

초과속 난폭운전은 일반 운전보다 치사율이 12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정의석 / 도로교통공단 교수
"제동하는 데 필요한 정지 거리가 3배 이상 더 길어지기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경찰은 어린이날 연휴 통행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암행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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