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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열어준다고 우유 투입구 불붙였는데…방화 무죄

등록 2024.05.06 08:35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죽여버린다, 불 지른다"고 소리치며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문 아래쪽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였다.

배우자가 물을 부은 덕분에 불은 1분도 되지 않아 꺼졌지만 현관문 내부가 그을렸다.

검찰은 A씨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붙이려 했다고 보고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불을 붙인 이유는 배우자에게 겁을 줘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봐야 한다"며 "아파트 건물에 독립적으로 타오를 정도의 불을 붙이는 것은 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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