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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장기화에…'외국 면허 의사'도 국내 진료 허용

등록 2024.05.08 16:06

수정 2024.05.08 16:10

의료 공백 장기화에…'외국 면허 의사'도 국내 진료 허용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사가운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인력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시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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