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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률 0.8%…"이종섭 해제 매우 이례적"

등록 2024.05.10 16:54

수정 2024.05.10 16:57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률 0.8%…'이종섭 해제 매우 이례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출국금지 당한 사람이 낸 이의신청을 법무부가 수용해 출국금지를 해제한 비율이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지난 3월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고 출국금지를 해제해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접수한 출국금지 이의신청 전체 건수는 239건이었다.

이중 법무부가 인용 결정한 건수는 2건, 인용률로 따지면 0.8%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수치를 살펴보면 2019년 195건 중 11건, 2020년 91건 중 1건, 2021년 56건 중 12건, 2022년 110건 중 5건이었다.

극히 일부의 이의신청만 법무부는 받아들인 셈이다.

수사기관 등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는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만5813건의 요청 중 3만5093건(97.9%)에 대해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2019년 95.9%, 2020년 98.8%, 2021년과 2022년 각각 98.1%로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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