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문재인 후보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록 2012.11.28 22:01 / 수정 2012.11.28 22:09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 부인의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04년 때인데 당시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시민 사회 수석이였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평창동에 있는 131.55m² 넓이의 빌라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4년 5월, 부인 김정숙 여사 이름으로 구입했습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문 후보가 당시 실거래가보다 낮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매입 가격은 1억 6천만원이었는데, 당시 공시지가는 1억 7천만원, 실거래가는 4억원대였다는게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문 후보도 2005년 초 공직자 재산신고 때 매입가를 2억 98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특히 문 후보는 이 빌라에 전세로 살다 매입했는데, 2003년 재산신고 당시 해당 빌라 전세금을 2억 30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전세금 보다 적은 가격으로 빌라를 구입한겁니다. 이 때문에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썼다면 취-등록세를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 후보는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기준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이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습니다"

문 후보 측은 "2005년에 다운계약서가 금지됐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 그랬을 리가 있느냐"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