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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인수위 핵심관계자 "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제, 반드시 도입"

등록 2013.01.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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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마했는데 대기업에게는 올 것이 온 것 같습니다. 집단 소송제,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도입을 예고한 이런 제도들이 인수위에서 정말로 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도 TV 조선 기자를 만나 정말로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잘못 걸리면, 대기업이 정말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즘 경제계 초미의 관심사는 새 정부가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정말로 도입할 지 여부입니다.

[인터뷰] 전성현 / 고양시 풍동
"당선인이 공약으로 걸었던 이야기들이고 그 내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실천하실 것 같아요."

[인터뷰] 조아진 / 고양시 화정동
"공약이 빌공자를 써서 빈 약속일 수 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논란거리가 아니다" "이건 공약이고 반드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소송제는 손해를 본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다른 소비자들은 소송 없이 같은 판결로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소송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선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핵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한기 / 경실련 국장
"불법 행위 내지는 불공정 행위 전반에 도입되야지 이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확대됩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갈 때만 적용되다가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등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징벌적 배상액의 수위는 손해액의 3배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제도가 함께 도입될 경우,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엔 존립을 흔드는 핵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대기업을 향해 담합이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하려면 기업이 망할 각오를 하고 하라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 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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