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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단소송제와 징벌 손배제가 뭐길래?

등록 2013.01.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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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들이 왜 이렇게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무서워하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홍혜영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리포트]
법원은 어제 액화석유가스, LPG 수입업체인 E1에 벌금 2억원을 내라고 선고했습니다. 경쟁사와 짜고 판매가를 담합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남묵 / 개인 택시기사
"수입 중에 LPG 연료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예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담합으로 비싼 LPG값을 치른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한다면, 배상액은 벌금의 1000배가 넘는 최소 25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미 팔을 걷어붙이고 집단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은행의 CD금리 담합 탓에 불필요한 이자를 더 냈다며 대출 고객들이 소장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CD금리를 5년 동안 0.5%포인트 조작했다면 부당 이득 규모는
무려 7조8000억원에 이릅니다. 소송에 지면 금융사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현재 소송에 참여한 사람뿐 아니라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보상이나 피해에 대한 어떠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기업들에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관행처럼 해오던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거래가 이젠 대기업에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 중소기업 관계자
"중국 진출한 우리 나라 대기업들이  중국의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다 현금거래 해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선 (중소기업에는) 어음을 주죠." 

이제라도 강자와 약자 간에 거래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인식의 전환, 절제와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인수위는 강조합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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