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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석기 체포동의안' 모레쯤 돼야 처리

등록 2013.09.02 22:09 / 수정 2013.09.0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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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아마도 모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를 열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전상수 / 국회 의사국장
"9월 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합니다. 하지만 여야가 처리절차를 놓고 의견이 갈립니다.

최경환 / 새누리당 원내대표
"내일 2시 이후부터는 72시간 내에 해야합니다. 무기명 투표해야하니까 대비해주시고 전원이 비상대기 상태 유지해주십시요."

이언주 / 민주당 대변인
"정보위원회, 법사위 열어 체포동의안 내용을 파악하고 특별한 문제없으면 처리해야합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자고 해 본회의는 모레가 돼야 열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처리에 적극적이어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직권소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나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는데, 반발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김미희 / 통합진보당 의원
"중세 마녀사냥을 중단해주십시요. 지금 체포동의안 처리하는 것은 한국전쟁 시절의 즉결처분과 같습니다." 

"마녀 사냥이라니, 마이크 꺼라" "김미희도 RO냐?" 국회 회기결정 투표에서 통진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문재인, 은수미 의원 등 7명이 기권했습니다. 

애국가를 부정했던 이석기 의원은 개회식에서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을 다 했습니다.

tv조선 이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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