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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은 이적행위 '최고 사형'

등록 2013.09.02 22:01 / 수정 2013.09.0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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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 음모죄가 확정되면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합니다. 미국은 반역을 저지르면 최고 사형, 독일·영국·프랑스는 최고 무기 징역으로 이적 행위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헌법에는 반역죄가 있습니다. 반역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 1만 달러 이상 벌금에 처합니다.

테러 방지법이라 불리는 '애국법'도 강력한 내용입니다. 테러 혐의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영장없이 무제한 감시와 감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기업 내부 자료에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 제기되지만, 공화당은 더 강화하자고 주장합니다.

뉴트 깅리치 / 미국 전 하원의장
"미국에 핵무기 반입을 막는 정보를 수집하려면 뭐든 해야 합니다. 애국법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반역을 예비한 혐의 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크리스핀 블랙 / 스파이 전문가
"독일은 분단 역사가 있어서 동독이 서독에 스파이 행위를 하면 불법으로 취급했습니다."

프랑스는 반역죄에 해당하면 최고 무기징역과 75만 유로, 우리 돈 11억 원의 벌금을 물립니다.

영국도 반역죄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일본은 '파괴활동 금지법'이 있는데 내란을 선동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TV조선 이동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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