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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석기 의원 강제 구인…수원지법 도착

등록 2013.09.04 21:54 / 수정 2013.09.0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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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법원에서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인정 신문 절차가 조금 전에 막 끝났습니다. 수원 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도훈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방금 전 9시 45분 쯤 이곳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녁 9시 20분쯤 이석기 의원이 국정원 수사관들과 함께 이곳에 도착해 법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의원은 취재진들에게 충돌이 예상돼 자진해서 출석했다며 조사에 담담히 임하겠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금 법원 영장심문실에서 인정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신문이란 피의자 본인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인정신문이 끝나면 이의원은 수원 남부경찰서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내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TV조선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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