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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디컬 ①] 보건복지부 '원격진료 허용'…의사는 강력 반발

등록 2013.10.29 22:25 / 수정 2013.10.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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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이었던 원격 진료가 부분 허용됩니다. 오지에 있거나 몸이 불편한 환자, 노인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사 협회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째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71살 염순희 씨. 원주시내 대형병원을 가는데 3시간 넘게 걸려, 진료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대신 찾는 곳은 인근 보건소. 혈압과 체지방 측정 등 간단한 검사만 하면 모니터를 통해 춘천 한림성심병원에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편함 느끼는 건 없으세요?"
"지금 관절이 좋지 않고요."

환자의 정보는 인터넷으로 전송되고 정기 진료가 가능합니다.

염순희 / 강원도 횡성군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좋은 건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만성 질환자들이며, 오지에 사는 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환자도 포함됩니다.

진료는 동네 의원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일 / 보건복지부 팀장
"이번 결정을 통해서 시행된다면 약 8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직 의사
"의료인들과 환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 의료의 정확성에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협회가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혀, 부분 원격진료가 시행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상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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