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대신 소득세 최고 세율 과표 기준을 대폭 낮추는 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기업도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 증세여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오늘, 서로 반대했던 법안을 하나씩 주고 받았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내는 소득 기준을 현재 3억 원에서 야당 요구대로 1억 5천만 원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세율 대상자가 현재 4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납니다.
현재 소득이 2억 원인 사람은 기존보다 150만 원, 3억 원인 사람은 45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세수도 연간 3천 200억원 더 늘어납니다.
[인터뷰] 황상현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당초 계획된 복지재원 등 마련하는데 있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하지만, 부자 증세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세수증대 효과는 높지 않고, 자칫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녹취] 김정호 / 연세대 경제학 교수
"부자들의 숫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세금 증가효과도 크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전체 소득자의 80%에 대해 전체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방향이 옳다고…."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했습니다. 2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에게는 60%라는 폭탄 세율을 적용했는데, 도입 10년만에 폐지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TV조선 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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