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전에 유럽 사법 재판소가 인터넷상에서의 잊혀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요즘 우리 생활의 모든게 사실상 인터넷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이메일과 SNS상의 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디지털 유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남아 있는 가족들이 물려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디지털 상속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대법원도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이라크에서 아들을 잃은 존 엘스워스는 야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아들을 추모하는 책을 만들기 위해 아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미국 오클라호마와 버지니아 등 7개주는 법으로 디지털 유산 상속을 허용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데이터와 이메일 등을 가족에게 제공하거나 지울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크리스 가이더 / 구글
"죽은 후의 디지털 라이프를 위해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
우리 대법원도 디지털 유산 소송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음원과 게임 아이템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산은 피상속인에게 물려주고, 이메일과 SNS 등 개인적 흔적은 사용자가 상속 여부와 대상을 미리 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경환 / 변호사
"사망자의 프라이버시도 중요. 전반적인 정보 가치를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다."
인터넷 도입 30년, 온라인에 있는 개인적 자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