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합 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어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뒤 의원직 상실형을 받기까지는 무려 2년 7개월이 결렸습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의원직을 유지한 채 받을건 다 받았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11월 김선동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심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습니다.
검찰은 이틀 후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고서야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18대 국회 당시 민노당과 연대했던 민주당 뿐 아니라,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도 징계에 나서는데 미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는데 걸린 시간은 2년 7개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당시 행위가 애국적 행동이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김선동 / 통합진보당 의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으로 또한 민주주의와 서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하지만 김 의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박주희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거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 의원에게 월급으로만 수 억원이 지급됐으며 각종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당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던 이계성 반교육척걸 국민연합 대표 역시 "국회와 민주주의를 모독한 행동이었다"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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