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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찐따' 욕설 문자메시지도 '학교폭력'

등록 2014.07.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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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도 학교 폭력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여중생 A양이 친구가 자신의 성적표를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친구 두 명에게 '찐따', 'x발'같은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 친구들을 따돌려서, 교내 봉사 5일과 상담 치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양과 부모는 폭언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문자 메시지였기 때문에, 학교 폭력법에 따른 폭력이 아니라면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것도 학교 폭력' 이라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로 보낸 욕설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례가 생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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