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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쇼 판] 중국, '마약 밀수 혐의' 한국인 2명 사형

등록 2014.08.06 21:38 / 수정 2014.08.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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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오늘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체포한 한국인 남자 2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사형을 당한건 2004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중국은 마약 밀수와 판매를 중대한 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중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이라도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형 집행 사실을 우리 정부에 미리 통보했다고 합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중급인민법원은 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남성 2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5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4차례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중국에서 판매한 혐의로, 2011년 4월 중국 길림성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가운데 12.3kg을 사들인 40대 남성 백모씨도 함께 마약 판매 혐의로 잡혔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항소했지만, 2심과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를 통해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2009년 중국 산둥성에서 필로폰 11.9kg을 밀매한 혐의로 체포된 또다른 50대 남성 장모씨도 이번주 안에 사형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제조, 운반, 밀수, 판매할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보통 1Kg 이상 필로폰을 밀매하면 사형에 처하는데 이들은 10배 이상을 거래해 감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도 체포 사실을 중국에서 통보받고 각종 외교적 노력을 해왔지만, 판결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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