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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쇼 판] '서민 소득 늘린다!'…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 등록: 2014.08.06 22:28

  • 수정: 2014.08.06 22:45

[앵커]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 활성화 의지를 담아 세법을 개정합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늘리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낮추는 것이 핵심인데, 가계 소득을 늘려야 내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반영돼 있습니다. 어쩌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중요한것은 100세 시대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는 경제적 공포심을 제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만해도 이 공포가 상당하고 돈을 못쓰게 만듭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세법 개정안의 목표는 경제 활성화로, 가계 소득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립니다.

소액주주 배당에 대한 과세율은 14%에서 9%로 낮아지고,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은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녹취]  최경환 / 경제부총리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대기업 이익은 가계로 흘러가도록 하고, 고소득자에 대해선 세금을 더 내게 합니다.

기업이 투자나 임금에 사용하지 않은 사내 유보금에는 단일세율 10%로 과세하는데, 3년 동안 유보금 사용 상황을 지켜본 뒤 2017년부터 세금을 매깁니다.

또 임금을 인상한 기업엔 증가분만큼 10% 세액공제를 해줘 임금 인상을 유도합니다.

억대 연봉자는 퇴직소득세가 늘어납니다. 연봉 2억원인 사람이 퇴직금 3억원을 받으면, 기존 세금 1300만원보다 2배 많은 27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인터뷰] 오정근 / 한국경제연구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까. 그렇게 해서 투자와 소비가 선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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