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쇼 판] "자살한 부인도 불륜"…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막장' 소송전
등록: 2014.08.25 오후 22:01
수정: 2014.08.25 오후 22:39
[앵커]
지난해 한 사법 연수원생이 동료 연수생과 불륜을 저질러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 장모의 폭로로 연수생은 파면 조치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장모가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법원은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자살한 부인에게도 있다며 위자료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부인도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사법연수원생 신모 씨의 장모 이모 씨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나섰습니다. 사위인 신 씨가 동료 연수생 이모 씨와 불륜에 빠져 부인이자 자신의 딸인 최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씨는 불륜을 저지른 이들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고 결국 신 씨는 파면, 이 씨에겐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 4억4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 씨와 이 씨가 부인 최 씨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3천만원과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숨진 최 씨도 혼인신고 직후부터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은 인정되지만, 최 씨도 나이트클럽 등에 출입하며 2년 가까이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모 이 씨는 최 씨의 불륜 사실이 신 씨 측의 불법 감시로 드러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신 씨 역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상태여서 막장 드라마 같은 법정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