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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치과협회, 야당의원 13명에 '입법로비' 의혹

등록 2014.08.26 22:04 / 수정 2014.08.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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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네트워크 치과 병원이라는게 있었습니다. 여러명의 치과 의사들이 모여서 재료를 공동 구매하고 병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치료비 단가를 낮춰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대표 의사가 2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년전부터 네크워크 치과 병원은 불법 병원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법안을 발의했던 양승조 의원 등 야당 의원 13명이 대한 치과 의사 협회 간부들로부터 수천만원씩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다른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12월, ‘어떠한 명목으로도 한 명의 의사가 2개 이상의 병원을 열지 못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 개정안으로, 당시 저렴한 시술비를 내세우며 여러 지점을 개설해 국내 치과의료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가던 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면 일반 치과병원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양승조 의원, 주승용 의원과 이낙연 현 전남도지사 등 야당의원 13명과 윤석용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안 통과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 간부들이 야당의원 13명에게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치협 간부들은 2012년부터 양 의원에게 3000여만원 등 의원별로 많게는 수천만원 씩 후원했는데, 법적 상한액인 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여려명의 이름으로 돈을 쪼개서 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금을 단체 구성원 이름으로 나눠내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치협의 입법로비 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치협 간부들을 불러 후원금을 낸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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